산업 일반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HDC현산 또 붕괴 사고…6명 실종
- 정몽규 회장 학동 사고 사과 무색해져
추가 사고 위험에 수색 중단, 12일 구조 인력 투입 결정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현장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은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기도 하다.
외벽 붕괴 사고가 난 화정현대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39층 건물 7개 동으로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가구 등 847가구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이다.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 양쪽 외벽 등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당국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갱폼·Gangform)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월타이·Wall Tie)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에 옮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잔해물 탓에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시공사인 HDC현산도 사고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 중이다.

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사고 반복
이 사고 이후 건축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고HDC현산은 또 건설 현장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 통제 모니터링을 하나로 연결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이번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공사 현장 사고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경무관 김광남)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1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붕괴하거나 외벽 잔재물이 추가로 낙하할 위험이 있어 실종자 수색을 중단했다. 12일 오전 안전점검 뒤 구조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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