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까지 접수
서비스 신청 시 21일부터 회사에 제공
이번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제공해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14일까지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 등을 마쳐야 한다. 이후 간소화 자료가 21일부터 근로자의 회사에 제공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 자료 수정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밖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스마트폰과 데스크톱PC 기능 일원화, 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등을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새로 도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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