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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HDC현대산업개발 퇴출 고려

노형욱 국토부 장관, HDC현산에 최고 징계 별러
“최고 수위 징계 줘야…영업 정지, 등록 말소”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며 “정부가 운영중인 모든 법규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데 이어, 7개월 만인 새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 6명의 실종자를 낸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사고가 재발한 점도 노 장관이 분노한 배경이다.    
 
노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가 현행법 상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라는 점을 언급했다. 인명 피해, 조사 결과, 과거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1994년 10월 21일 발생)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수대교를 공사한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 처리됐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6월 29일 발생)를 일으킨 삼풍건설산업도 등록 말소 대상이었는데 징계 전 폐업해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 말소를 처분 받은 건설사는 그동안 쌓은 실적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실적이 삭제되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건설업계에서 퇴출되고 문을 닫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부 징계는 사고 수습 후 진행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시급한 건 실종자 다섯 분을 수색하는 것"이라고 일의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그는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 “사고 발생 다음날 조사위원회(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단계 증거 확보와 경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현행법 상 이번 사고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가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라는 점을 언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 업체가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에 손괴를 일으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 정지 최장 1년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영업이 정지되면서 공공·민간 모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 과실, 부실 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 위협 등을 일으키면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중(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면 등록 말소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2차 붕괴 위험, 주민 피신 등으로 공중에 피해를 끼친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다.  
 
노 장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등이 사고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종자 5명을 수색하고 2차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 지금은 우선이며 그 후에 잘못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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