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4월부터 실시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 2017년 20만→지난해 91만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수용 건수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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