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 5500만원 전기차 보조금, 8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지원 대상 전년보다 2배 확대…승용차 16만4500대 혜택
최대보조금 승용차 800만→700만 등 일제히 낮춰
보조금 100% 지원 받으려면 5500만원 이하 차량 구매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차종별 지원 대상을 전년(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로 크게 확대했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지난해(7만5000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어들었다. 승용차의 경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형 승합차도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축소했다. 지난해는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국고 보조금이 100% 지원됐지만, 올해는 5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만 100%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 50%를 지원받았던 차량 가격 구간(6000만~9000만원)도 올해에는 5500만~8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5500만원 상당의 전기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보조금의 100%인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50만 원(최대 보조금 700만원×50%)만 받게 된다는 얘기다. 한편 올해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지난해 9000만 원 이상)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도 지급한다. 업계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상용차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전기 택시에 대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유지하고, 전기 승용차 연간보급 물량의 10%인 1만6450대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는 보급 물량의 20%인 8200대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50만원이 추가된다.
이밖에 저온 주행거리 우수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도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등 정책으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文정부, 102차례 집값 왜곡 지시" 감사원 결과 살펴보니
2트럼프 "하버드는 웃음거리"…38억원 국가보조금 취소
3"그 많던 테무 광고 어디갔지?"…관세전쟁 부메랑
4천일에너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폐목재 무상 처리’ 맞손
5무신사 주문했더니 '생수·수건·양말'도 배송 왔네...사연 들어보니
6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촬영 허가'
7롯데관광개발, 소방공무원 위한 크루즈 여행 지원한다
8"별장 쉽게 가려고"…포르셰 회장, 산 뚫어 '개인용 터널' 만들려다 '들통'
9세모통, 헬로모바일과 손잡고 알뜰폰 시장 공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