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도 신라젠 상장폐지에 수 천만원 손실
오세훈 가족 신라젠 2057주 보유…사측 “상폐 결정 이의 신청할 것”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신라젠 주주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소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신라젠 주식을 포함한 13억3263만원 규모의 증권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신라젠 주식은 오 시장이 257주,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씨가 18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것이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 거래정지 마지막 날 종가 1만2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 시장과 배우자 송현옥씨의 손실액은 약 2389만원으로 예상된다. 단 재산공개 내역엔 신라젠 주식 거래 시점과 거래 가격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손실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 소액주주들도 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신라제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며 거래소에 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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