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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2021년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누락…알고도 방치

지난해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 거래 내역 사라져
2개월 가까이 문제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못해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전수조사 진행 중"

 
 
네이버부동산 홈페이지 화면.[사진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가 서울 시내 여러 아파트 단지의 2021~2022년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누락하고도 2개월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아파트 실거래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 등에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는 국토부가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는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실거래가 자료 자체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현대 2차 아파트는 지난해 4건의 매매거래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거래된 전용면적 기준 80.92㎡ 기준 최고가는 9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이 공개하는 최신 정보는 2020년 11월 9억450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다.  
 
영등포의 A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이들 다수는 네이버에서 시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가 관련 정보를 누락하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거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부터, 1년 만에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다고 불평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이건 영등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2021년 이후 일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현대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 최신 정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최근 거래내역은 2021년 6월이지만, 네이버 자료에는 해당 연도 거래내역이 빠져 있다. [사진 네이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문제는 네이버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정보를) 업데이트했다”며 “(국토부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단지명 등의 변경으로 2021년 실거래가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고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이후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는 고쳐지지 않은 셈이다.  
 
네이버는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실거래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 누락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특정 단지의 문제를 지적하자 “곧바로 수정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부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데 제보가 거의 없었다”며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영등포 양평동, 당산동 일대에만 10여 곳에 달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네이버는 관련 부서에서 정보가 누락된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수년간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동안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것이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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