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사기 피해주의보’ 사이트 명단 발표
서울시, 최근 3개월간 피해 52건 접수
재고·배송일정 등 문의하면 할인 미끼
직영 쇼핑몰 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
신용카드 결제로 소비자 의심 줄여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가전제품 사기 피해 총 52건(17개 사이트)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5000만원이었다. 피해 건수도 월별로 지난해 11월 11건, 12월 17건, 올해 1월 24건으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린 후 소비자가 재고 여부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기업체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 재고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에 속은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애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하면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상담·해결 등을 위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반품·환불·법규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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