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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초대형 FTA 발효, 해외 경제영토 넓어진다 [이달에 바뀌는 정책]

15개국과 다자무역협정, 2월 1일부터 RCEP 발효
합성수지·의료기기·자동차부품·철강·콘텐트 기업 혜택 기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중국·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 기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RCEP 발효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가 생긴다. 이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RCEP 발효로 국가별로는 일본은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문화콘텐트 및 유통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RCEP가 발효되면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도 국내산 재료로 간주된다. 이에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최종 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져 관세 혜택의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FTA 혜택을 보는 데 장애요인이었던 원산지 기준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앞둔 2월 전국에 4만5000가구 청약 공급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2월 전국에서 약 4만5000가구의 일반분양(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5만544가구(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의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약 물량은 4만5495가구다. 이는 지난해 2월 1만2477가구와 비교해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청약 물량은 수도권이 2만6379가구, 지방이 1만9116가구다.
 
경기에서는 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1370가구)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468가구), 인천에서는 시티오씨엘6단지(1744가구)와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1319가구)가 1000가구 이상의 청약 물량이 쏟아낸다. 지방은 대전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1017가구)과 충북 한화포레나청주매봉(1849가구)이 대단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24일 발표한 올해 사전청약 추진계획에 따르면 2월에는 의왕 고천, 파주 운정, 양주 회천, 아산 탕정, 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인천 가정, 인천 검단, 부산 장안, 김해 진례 등에서 약 6200가구가 분양된다.
 

수소용품 제조할 때 지자체 허가와 안전검사 필요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 설비의 모습. [사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전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를 2월 5일부터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수소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완성검사·안전관리규정심사 등은 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진행하게 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은 수소생산시설인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설비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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