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샤넬’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 밀수 적발
중국 중개상인·위챗 통해 주문, 특송화물로 반입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샤넬 가짜 의류를 비롯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이른바 짝퉁 명품을 중국과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붙잡아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적발한 짝퉁 의류와 가방은 5000여점으로 이 중 30%인 1500여점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A급 짝퉁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가짜 의류 등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을 직접 소비할 목적인 것으로 속여 특송화물로 가장해 반입했다.
이들은 또 직접 운영하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내 매장 2곳에서 가짜 의류 샘플을 상표 없는 일반 정상 의류와 섞어 진열해놓고, 단골손님을 상대로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골손님이 샘플을 보고 특정 제품을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거나 모바일 의류 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건을 포함해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적발한 짝퉁 의류 등의 밀수·유통은 7건으로, 총 27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약 12%는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물품 유통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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