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에서 ‘현행 유지’로 입장 선회
李, 양도세 폐지·거래세 유지 시 “개미 세금 부담 커져”

이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뒤집었고,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다”며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어떻게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말 ‘10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춘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는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현재 좋지 않으므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거래세는 개미(소액 투자자)가 대상”이라며 “(양도세 폐지와 거래세 현행 유지는) 개미에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양도세 폐지는 개미들이 원하는 공약”이라며 “주식시장엔 큰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반박했다.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투자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현재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도 주식 양도세는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양도세를 유지하게 되면 슈퍼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키워 해외 증시로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개인의 비율은 전체 투자자의 약 2.5% 수준(최근 11년 분석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고액을 투자하는 이른바 ‘큰 손 개미’가 아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겐 양도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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