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회장 측 변호인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

권 회장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권 회장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150장에 이르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주문 거래가 전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을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별지 부분의 가독성이 떨어져 혐의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원본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범죄일람표라도 원본파일로 제출하도록 재판부가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4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와서 공소장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못 밝히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일명 ‘부티크’로 불리는 투자자문업체,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선 권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선수’ 이모씨,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가 연루돼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권 회장이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김씨가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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