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아모텍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요구서 교부 안 해 하도급법 위반”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 결정

8일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별도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받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e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모텍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계업종에 이어 전자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박정희 모가지 따러' 김신조, 역사 뒤안길로…향년 83세
2허윤홍 GS건설 대표 “AI는 피할 수 없는 물결, 생존의 문제와 직결”
3337조원 썼지만 부족하다…한국 복지지출, OECD 평균의 69%
4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 이어 희망퇴직 실시
5코스피 2300선 붕괴…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6“4월이 분수령”…3월 가계대출 4000억원 증가에 그쳐
7뷰노, 김택수 최고전략책임자 영입…삼성종기원 출신
8SK에코플랜트, 반도체 기술 가진 스타트업 찾는다
9EV·픽업·자율주행…기아, 다각화 전략으로 미래차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