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 없앤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 ①]
면세 한도 600달러는 유지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9일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면세 한도 유지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관세청 시행 규칙을 수정, 3월 초쯤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간 대유행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요가 끊긴 여행·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면세 한도(현재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차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1979년 500달러 수준으로 도입했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액해왔다.
e-스포츠 구단 운영 기업에 운영비 10% 공제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 받는 중소기업 확대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한 관련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췄다. 임금을 3% 넘게 올린 중소기업에겐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20%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희귀병 환자를 위한 의약품 범위 14종으로 증가
이에 따라 전신중증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부가세 10%를 면제받게 된다.
코로나로 연금 중도 인출 시 분리과세 혜택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울 15%를 과세한다. 그런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세율이 3∼5%로 낮아진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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