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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시세도 합산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등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행법은 재건축 시 상가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부담이 컸다. 상가 조합원은 원래 보유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계산됐다. 개시 시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이 적어지는 방식인 만큼 상가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새 재초환법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받고자 하는 상가조합원은 개시 시점 주택 가액에 부대시설·복리시설(상가) 가격을 합산해 산정된다. 상가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상가 조합원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던 재건축 사업장들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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