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삼성전자 1만원어치 주세요” 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가 16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중앙포토]
올해 9월부터 주식 투자자는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취합한 뒤 부족분을 회사 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거래 체결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으로 소액 투자자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일례로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0.1주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커지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00일 넘긴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 125만장

2국산 카네이션 거래 작년보다 37% 감소…수입산과 가격경쟁 밀려

3 尹대통령,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4최상목 부총리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할 것"

5높아지는 중동 긴장감…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임박 관측

6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

7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8'951㎜' 폭우 맞은 제주, 6일 항공편 운항 정상화

9끊임없이 새로움 찾는 ‘막걸리 장인’

실시간 뉴스

1100일 넘긴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 125만장

2국산 카네이션 거래 작년보다 37% 감소…수입산과 가격경쟁 밀려

3 尹대통령,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4최상목 부총리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할 것"

5높아지는 중동 긴장감…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임박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