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만원어치 주세요” 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취합한 뒤 부족분을 회사 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거래 체결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으로 소액 투자자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일례로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0.1주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커지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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