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돈 ‘21억원’…제 주인 찾았다 [체크리포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난해 7월 시행
제도 도입 후 21억원 반환신청자에 돌아가
착오송금액 10만~50만원, 전체의 36.6%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된 뒤 올해 1월까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총 21억원을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 송금반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원) 중 1705건(21억3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고 2889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예보는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21억32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이 받아들여졌다.
지원대상 및 비대상 현황에 따르면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올해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에 비대상이 되는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 등으로 확인됐다. 착오송금 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신청은 지난해 7월 6일 이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2美 4월 고용 17.5만건 증가…예상치 크게 밑돌아
3심장병 앓는데…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4일본서 ‘치아 자라게 하는 약’ 나왔다···가격은 얼마?
5되살아난 명동 ‘북적’…가로수길은 어쩌나
6전기차 시대 내다본 조현범...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품는다
7“호빈이가 움직이네?”…네이버웹툰, 애니 ‘싸움독학’ 韓 OTT서 공개
8변기 뒤 침대인데도…中상하이 아파트 불티나는 이유
9고피자, 강소기업 지원 사업 선정…“해외 사업 확장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