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63억원 추경 확보…버스 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노선·전세버스 기사 대상…50만원 추가 지급방안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게 총 863억원의 자금을 긴급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선·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863억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수요가 급감했다. 노선버스는 10~30%, 전세버스는 40~50%가량 버스기사 소득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63억원을 지원한다. 노선버스 기사는 5만1300명, 전세버스 기사는 3만5000명 가량이 지원 대상 인원이다.
국토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애플의 中 사랑?…팀 쿡, 올해만 세 번 방중
2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원칙적’ 승인”
3“무죄판결에도 무거운 책임감”…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재용 최후진술은
4中 “엔비디아 중국에서 뿌리내리길”…美 반도체 규제 속 협력 강조
5충격의 중국 증시…‘5대 빅테크’ 시총 한 주 만에 57조원 증발
6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7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8“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9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