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부업 낀 LTV 우회대출 규제, 1년 연장…행정지도 효과”
주담대 우회 대출 규제,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
LTV 우회 대출 막는 행정지도, 효과 본 정부…"대부업 대출 신규액 70% 감소"
정부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피해 대출해주는 ‘꼼수 대출 관행’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월 1일까지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우회대출을 실행했었다. 이에 정부가 해당 대출에서 규제를 가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또한 이 행정지도는 우회 대출 관행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며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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