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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3월에 사라진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 시행 43년만에 폐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 의약품 범위 확대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해외출국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정부가 3월 중으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향후 확정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가 생겨난 지 43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1979년)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9월) 등으로 늘려왔다.
 

희귀 의약품 범위 14종으로 확대, 연금 중도 인출엔 분리과세

서울 시내 약국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3월 중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신경섬유종증·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에 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했다. 이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3% 넘게 임금 올린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제공

게임사와 바이오기업 등 100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모습. [중앙포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정부가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나 시행규칙 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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