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3월에 사라진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 시행 43년만에 폐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 의약품 범위 확대
해외출국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정부가 3월 중으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향후 확정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가 생겨난 지 43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1979년)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9월) 등으로 늘려왔다.
희귀 의약품 범위 14종으로 확대, 연금 중도 인출엔 분리과세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신경섬유종증·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에 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했다. 이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3% 넘게 임금 올린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제공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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