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중형 평형 공급 확대…'60㎡ 이하 공급' 규정 삭제
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서 개선 과제 26건 확정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다. 이 때문에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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