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는 김 이사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당초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000만 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도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이 김 이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에도 김 이사와 모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올린 다른 유튜버 B씨에게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고 회복이 어렵다"며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던 사생활 및 허위 의혹 영상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김 이사 측의 강경한 법적 대응도 연이어 실효적 결론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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