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중고폰 1년간 사실상 ‘무료사용’ 서비스 내놨다
지난해 선보인 ‘민트폰 바이백’ 서비스 개편
1년간 사용 후 반납하면 기기 값 90% 환급
KT가 중고 휴대전화(중고폰)를 1년간 쓰고 반납하면 냈던 기깃값에서 부가세를 뺀 전액을 돌려준다. 기존엔 반액을 돌려줬었다.
KT는 자사의 프리미엄 중고폰 브랜드 ‘민트폰’ 관련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민트폰의 기기 반납 프로그램인 ‘민트폰 바이백(Buy-back)’의 환급비율을 높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민트폰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민트폰은 품질 검수를 거친 중고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콘셉트로 KT가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함께 지난해 8월 내놓은 브랜드다. 분실·파손 위험이 높은 아동용이나 업무용 휴대전화 수요를 겨냥했다.
민트폰은 외관상 최상의 상태인 S·A급 중고폰을 클리닝한 뒤 새롭게 패키징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구매 후 3개월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또 단순 공장 초기화 이상으로 데이터를 복원 불가 수준으로 삭제한 뒤 판매한다.
KT는 브랜드를 내면서 중고폰을 사고 1년이 지난 뒤 반납하면 기깃값에서 반액(부가세 제외)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내놨었다. 예를 들어 민트폰 바이백 가입 사용자가 최상급 중고 ‘아이폰11 64㎇’를 60만5000원에 구매하고 1년 뒤 반납하면 부가세를 제하고 27만2250원을 돌려줬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KT는 환급비율을 100%로 높였다. 같은 기기를 반납한다고 했을 때 부가세를 빼고 55만원을 돌려받는다. 파손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다.
또 온라인에서 민트폰을 사려면 온라인 사이트(www.mintkt.com)에서 원하는 단말기와 요금제, 바이백 프로그램 등 옵션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예상 실 부담금액 시뮬레이션과 함께 신청이 접수되며, 전화 상담으로 상세 조건을 확인한 뒤 구매를 확정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민트폰은 ESG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바이백 프로그램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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