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재명 정부, 실업·모성급여 확대 추진…고용보험기금 적자 심화 우려
-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소상공인 육아수당 신설

19일 노동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각종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관련 수당 신설·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업급여 중에서는 별도의 구직급여 제도를 통해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를 청년부터 신설하는 게 대표적이다.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상한 월 100만원·수급 대기기간 3개월)로, 도입 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 방안,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방안 등도 제시됐다.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2027년 지급을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논의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2030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다.
관건은 재원이다.
노사가 내는 보험료 기반의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5천941억원으로, 2030∼2031년 상환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4조 1천267억원 적자다.
실업급여 계정은 두 급여 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난해 2천여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구직급여는 지난해 11조7천억원이 지급되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지급액이 11조∼12조원대에 달했고, 모성보호급여 예산은 지난해 2조5천738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의 경우 구직급여는 상반기까지 약 6조 4천억원이 집행됐고, 현재 예산은 12조2천억원가량이 확보된 상태다.
모성보호급여의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약 1조4천억원(56.3%)이 증가한 4조225억원이 책정돼 지출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용안전망 관련 분야에 별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연내 재원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은 기금재정상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전환 등 조치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모성보호급여를 어디서 부담할지는 해묵은 난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별도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장 무게가 실리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안은 2001년 국회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모성보호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모성보호급여로)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으니 일반회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이 모성보호급여를 3분의 1씩 부담하는 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에 전입하는 금액은 5천500억원이지만,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1조4천억원이 늘어난 4조원가량이라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모성보호급여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노사도 입장을 같이 하나,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여러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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