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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총 원안대로 통과…이원덕 비상임이사 선임

송수영 변호사,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로 하는 정관 변경…정례화 발판

 
이원덕 우리은행장 [사진 우리금융]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주주총회에서 우리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중간배당을 정례화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이뤄졌다.
 
2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중간배당 관련 정관변경 안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우리금융 수석부사장 겸 사내이사였던 이 행장은 전날 신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데 이어, 우리금융 이사회에도 남게 됐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밖에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기존 사외이사 4명은 임기를 1년 연장했다.
 
2021년 배당은 중간배당 금액인 주당 150원을 포함해 주당 9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도 이뤄졌다. 이번 주총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고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한 정관을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변경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지주사 전환 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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