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금리 연 3.14%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8년 차를 맞는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이다.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이번 지원은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이달 1일부터 시작하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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