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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팔까 말까’ 새 눈치보기 돌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년→1년 단축
유예기간 길어지면 다주택자 관망세 '전환' 가능성↑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퇴로가 한시적으로 열리게 됐다. 그간 세금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은 집 처분 문의를 늘리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며 ‘버티자’는 또 다른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3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매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인수위가 일단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중과 배제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버티기’ 끝내고 매물 출회될까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리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고, 거래도 감소했다.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일단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보유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규제완화 기대감에 ‘전전긍긍’…풀어야 할 과제 남아  

이에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부터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강남권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집을 팔거나 집을 줄이는 선택을 통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시장 전반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새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정책에 따라 집을 팔지 않고 다시 버텨보려는 다주택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다. 보유세가 함께 완화되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이 길어지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제도적 맹점도 존재한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물 출회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지금도 임차인이 낀 주택은 매수자가 남은 임대 기간을 승계해야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더하면 최장 4년간 매수인이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과 잠실·대치·삼성동 등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규제는 풀리는데 집을 팔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해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거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 정책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증가는 기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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