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절차 공식 돌입…스토킹 호스 방식 진행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허가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된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새 주인 찾기’에 본격 돌입했다.
14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오전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10월 15일인 점을 고려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호스는 매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수대금 인상 등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된다.
재매각 추진 과정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 ▶매각공고(5월 하순)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 ▶투자계약 체결(7월 초) ▶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지난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하자 M&A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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