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논란’ MG손보, 보험금 지급능력은 최고등급…“소비자 피해 없을 것”
금감원 상시 감독체계 유지로 소비자 보호 만전
MG손해보험이 최근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다음날(14일)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MG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MG손보와 JC는 관련 본안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2년여 동안의 시간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금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MG손보는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부족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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