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KT 회장 정치권 불법 후원 불기소 처분 유지
재판부 "처분 정당, 부당하다는 근거 부족”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가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것)을 지난 6일 기각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관 담당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관 담당자는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 깡(상품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약 11억5000만원을 마련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관 담당자와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었다. 하지만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에 재정신청한 것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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