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1억까지 대출·금리 감면…중기중앙회와 ’맞손’
1000억원 협약대출 지원
대출금리 감면 등 나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0.54%포인트 감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ESG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70% 포인트까지 자동감면 해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ESG동반성장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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