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장·주거지 환경 개선

서울시는 1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장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저층주거지가 있는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26만91㎡)다.
이 곳은 2018년 7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청량리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동북권 광역중심에 해당하며, 동북선 경전철역인 마장동우체국역이 2026년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와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를 완화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건축지정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과 주차장 설치 면제를 통해 시장 가로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노후시장 건축물의 시장 용도 집적화를 유도하고, 서마장지역은 제조업소, 창고시설 등을 불허용도로 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신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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