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반년마다 공시한다
금감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위한 TF 첫 회의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제도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공시체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KG이니시스, SSG닷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핀테크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 12개 업체가 참석했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하면 최대 1.8%포인트(p)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가 달라 수수료 구성항목도 구조적으로 같지 않다.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나뉘며, 서비스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금감원은 빅테크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 공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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