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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공사비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참여 제한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전문건설업 수주 불균형 보완"

 
 
4월 20일 공사 중단이 예고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3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뒤 제기된 수주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공공기관)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커졌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가 수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면서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민간공사에 대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국토부는 2020년 건산법을 개정해 업역규제를 철폐했다. 종합, 전문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계가 시장을 독식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7.5%)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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