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국민의힘·노동계 충돌하나
국민의힘, ‘친(親) 재계’ 윤 정부 행보에 발맞춰
사업주 형량 줄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발의
민주당·한국노총 “핵심 사문화 시도 개악” 반발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여당이 결국 첫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밀어붙이면 노동계와의 갈등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친(親) 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을 적용하고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형량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처벌 형량 감경 등을 맡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발의하고 권성동·김상훈·박덕흠·이명수·이종성·이주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규정한 의무를 지켰을 때 그에 맞춰 처벌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경영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감경 받아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주·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14일 성명을 발표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재계가 삼각편대를 이뤄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기업 산업재해 여전
윤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사업주·경영자) 구속 요건이 애매하다’, ‘형사 기소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에 걸릴 수 있다’,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즉, 처벌 여부를 판가름해야하는 법 기준부터 모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 직후 ‘친(親) 재계’ 성향을 드러내며 기업에 적극 다가섰다. 그러자 재계는 윤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자를 옥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 ▶2월 8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 ▶2월 11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 ▶2월 14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 ▶3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근로자 1명 사망 ▶3월 3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중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사고 ▶3월 1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0명 사상자 발생 등이 있다.
한편,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면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를 끌어안겠다고 밝힌 윤 정부가 이번 법 개정에 어떤 반응을 내비칠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자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과 사업장엔 2024년부터 적용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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