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연말부터 건설사 이주비 지원 못 받는다
국토부,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업계 의견 수렴 통해 세부 금지행위 정해질 것
올해 말부터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사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 2항 신설을 통해 건설사가 조합과 시공계약을 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건설사가 조합에 금지된 제안을 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주비 지원 행위는 기존 국토부 고시 상에도 금지되어있었지만 별도의 처벌이 어려워 관행처럼 도시정비시장에 확산돼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던 현금 및 이자지원 행위가 주춤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 간 과잉 경쟁을 막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설된 13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금지행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 시행된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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