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UP|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한숨 돌렸다, ‘풋옵션 분쟁’ 사실상 승자되나
ICC, “풋옵션 매수 의무 없다” 판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과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는 분위기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다시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재무적 투자자(FI)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다.
지난 13일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KLI는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중 한 곳으로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했다.
ICC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 회장의 중재 소송에서도 ‘신 회장이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FI가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진단이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측의 분쟁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안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며 결국 ICC 중재를 받기 이르렀다.
물론 ICC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9912원’ 풋옵션 가격과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을 신 회장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보생명 측은 이번 FI와의 분쟁에서 신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애초 이번 분쟁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였다. 신 회장이 주당 40만원대 가격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중재 결과로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법조계와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권리를 유지했지만 40만원대보다는 낮은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만원 수준의 풋옵션 가격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풋옵션 매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승소와 패소’ 개념을 떠나 신 회장이 이번 ICC 중재로 실리를 챙긴 셈이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3일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KLI는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중 한 곳으로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했다.
ICC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 회장의 중재 소송에서도 ‘신 회장이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FI가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진단이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측의 분쟁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안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며 결국 ICC 중재를 받기 이르렀다.
물론 ICC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9912원’ 풋옵션 가격과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을 신 회장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보생명 측은 이번 FI와의 분쟁에서 신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애초 이번 분쟁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였다. 신 회장이 주당 40만원대 가격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중재 결과로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법조계와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권리를 유지했지만 40만원대보다는 낮은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만원 수준의 풋옵션 가격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풋옵션 매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승소와 패소’ 개념을 떠나 신 회장이 이번 ICC 중재로 실리를 챙긴 셈이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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