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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경영’ 신동빈 해임하라”…신동주, 8번째 경영 복귀 시도

신동주 회장, 29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서 제출
‘신동주 이사 선임’, ‘신동빈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안건 제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뒤)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 앞) 모습.[연합뉴스]
“2018년 28조5000억원이던 한국롯데그룹 시가총액이 2022년 1월 19조2600억원으로… 30% 이상 가치가 훼손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 부실’을 문제 삼으며 8번 째 경영복귀 시도에 나섰다.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한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롯데家 ‘왕자의 난’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모습이다.  
 

“신동빈 경영 후 실적 부진 계속…이사 해임하라” 

신동주 회장은 이달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롯데 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다.  
 
신동주 회장은 우선 신동빈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또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문제를 꼬집었다.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뒤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명분 없는 싸움 계속…“이번에도 부결 가능성 커”  

다만 재계는 신동주 회장 측이 계속해서 명분 없는 싸움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내 입지가 공고해진 만큼 신동주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제2의 왕자의 난으로 재발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해석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번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신 전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설아 기자 seola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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