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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임대차3법 폐지해야, 대안 제시할 것”

전세계약기간 개편·등록임대 확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
‘8월 전세대란’ 예측엔 부정적…주시하며 대책 세울 계획 밝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안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집세를) 보다 덜 올리도록 정부가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시중에 임대차 매물이 줄고 임대인이 집세를 대폭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 임차인이 기존 계약 2년에 2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 시 전월세 증가액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서 정쟁만 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고자 야당에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등록임대제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 제공하거나 현재 4년(2년+2년)으로 보장된 전세계약기간을 중·고등학교 학제기간과 같은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있었다.
 
원 장관은 “꼭 3년이라는 게 아니라 10년 의무임대하면 보유세를 없애주는 등록임대처럼 보유세가 0으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감면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전세대란 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 8월 계약갱신을 청구했던 임대차 매물이 오는 8월부터 시장이 나오며 전세가가 급등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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