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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개발 권한 국토부→광역시로 법 개정 추진

지역사정 잘 아는 단체장에게 권한 있어야…9월 정기국회 처리 예정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이코노미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재개발 관련 권한을 17개 광역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이라면서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면서도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위해 이번 주 내로 당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려고 한다. 다음 주엔 의원총회를 통해 당 의원들에게 논의 내용을 알려질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주택 소유주들의 세 부담도 완화하려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나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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