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경영계도 노동계도 "납득 못해"
경총 "중기,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될 것"
민노총 "물가 인상폭에도 못 미친 수준"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안을 두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보다 5% 오른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 가중,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크게 4가지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이의 제기 근거로 제시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는 급격히 오른 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경총 측은 말한다. 한국은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향후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업자는 인건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5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600곳 가운데 올해보다 내년 경영‧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2.3%로 나타났다.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은 36.9%로 집계됐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경영계는 말한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운데 이런 산식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경총의 발표 다음 날인 1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인상폭보다 낮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졸속심의로 너무 낮게 정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며 “대화 요구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물가 인상 폭보다 낮은 인상률과 결정 과정 오류를 반드시 지적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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