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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 ‘빚 탕감’ 나선 정부…은행은 ‘연체율’ 부담 덜어 好

125조원 자금 투입, 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 10월부터 진행
은행권 최저 연체율 '착시'도 사라질 전망
청년 ‘빚투’ 구제 논란에 “지원 안 하면 뒷수습 비용 커진다”

 
 
7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25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의 연체율 부담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연체율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지원 종료 유예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 감면에 나서기로 하면서 덩달아 은행권의 자산 부실 우려도 줄게 됐다. 
 

10월에 ‘125조원+α’ 규모 지원으로 채무조정 하기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지원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대한 3차에 걸친 지원 종료 유예를 9월부로 끝내고, ‘12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빚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000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0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400억원 지원 등이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장 조치와 비교하면 ‘빚 탕감’ 수준으로,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취약차주들의 빚 부담을 해소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을 위해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보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도 미리미리 발굴・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내은행 연체율 [사진 금융감독원]
이런 이유로 9월 이후부터 은행 연체율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힘을 잃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0.24%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08% 하락해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의 비율을 말한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 0.62%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가 연장되면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는 916조원으로 이 중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0조원이다.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율에 착시가 생겼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10월부터 정부가 문제가 된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원금 및 이자 감면, 채무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유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은행들 입장에선 연체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코로나 금융지원은 정부가 보증한 것이라 기존에 은행에 큰 부담이 없었다”며 “여기에 더해 정상 차주에 대한 채무 부담과 청년들의 대출 금리 감면은 은행 부담을 더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도 깎아주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주요 금융지원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대출의 거치기간을 1~3년으로 최대 20년까지 장기·분할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해 연체가 90일 이상 된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90%까지 원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빚 상환 및 이자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는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 확대와 함께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출 최장만기는 민간 금융회사는 40년, 정책금융기관은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본 저소득 청년들의 이자를 깎아주거나 빚을 갚는 기간을 유예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금리 이자를 최대 50% 감면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금리도 연 3.25%로 낮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다른 대출자들의 불만을 높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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