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 원금 감면한다
이자 6% 넘는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상환
금융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우리은행이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올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 외에도 금융 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코로나19 피해 고객의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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