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도 승소…법적 리스크 덜었다(종합)
2심 법원 “금감원 항소 기각”
원심서 “금감원,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손 회장, 내년 3월 연임에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손 회장의 금감원 징계사유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도 이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법원 “피고 항소 기각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발견하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은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금감원장)가 적용될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근거 법령이 허용하는 제재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분사유를 구성해 원고(손 회장 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애초에 금감원은 손 회장 등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분은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판단이다.
내년 3월 연임에 법적 리스크 사라져
손 회장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부터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한 후 2020년 3월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우리금융 회장에 재신임됐다. 내년 3월 연임을 앞두고 2심 판결에서 승소하며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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