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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이어 세운지구에도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추진

오세훈 시장 “서울 경쟁력 제고위해 싱가포르 식 고밀개발 절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이어 종로구 소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도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이 같은 계획과 함께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그는 “낙후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면서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정책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이트사이트는 싱가포르 도시계획 정책으로 개발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에 다양한 기능을 담기 위해 1995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오 시장이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구상을 발표한 마리나 원은 싱가포르 대표 관광지인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해당 단지는 화이트사이트 정책을 적용 받아 용적률 1300%로 지어졌으며 수려한 건축 디자인을 자랑한다.  
 
이 같은 개발방식은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과 유사하다. 비욘드 조닝은 기존 토지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높이·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유연한 도심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서울 구도심에 주거·업무·산업·문화·관광·교육·녹지 등의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초고층 복합단지가 탄생할 수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이처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용도지역 규제를 벗어난 개발이 가능하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 당시 용산정비창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기능을 담은 초고층 복합단지 조성이 현실화되면 주택공급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베드타운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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