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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에 쏠리는 눈…네오켄바이오·우리바이오 등 주목

식약처,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발표…2024년 관련 법 개정
국내서도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 가능…출입국 규제 간소화

 
 
경북 안동의 의료용(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에서 생산 중인 의료용 대마 [사진 경북산업용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
정부가 의료용 대마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면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활용한 사업에 뛰어든 국내 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CBD는 뇌전증, 파킨슨병 등에 효과가 있는 데다 환각성도 없다고 알려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출자회사 네오켄바이오는 대마에서 추출한 CBD를 원료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가공 기술로 고순도의 대마 성분을 추출·가공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의료용 대마 추출물은 HLB생명과학으로 보내진다. HLB생명과학은 네오켄바이오와 협력해 항암제와 뇌전증,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네오켄바이오는 뇌전증 치료제의 국산화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7월 4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마쳤고, 대마 성분을 활용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GMP 공장도 설립할 예정이다.
 
우리바이오는 대마의 CBD 성분의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밀폐형 공장에 전용 조명 시스템을 도입해 대마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CBD의 함량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우리바이오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재배 허가를 얻었다. 현재 안산 공장에서 의료용 대마를 재배 중이다. 고순도의 CBD 성분을 추출·정제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할 예정이다.
 
한국콜마와 유한건강생활, 교촌F&B 등은 경북 안동의 대마규제 자유특구에서 대마를 산업화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특구 내 CBD를 연구·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구축했다. 향후 6개 품종의 대마를 재배하고 조직을 배양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한건강생활도 CBD를 제조·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BD를 활용한 기저귀 발진 크림을 개발 중으로, 독성 평가와 피부 자극 시험 등을 앞두고 있다. 이외 화장품 소재기업 엔에프씨, 스마트팜 기업 엔씽, 상상텃밭 등도 특구 내에서 자체 연구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캐나다, 우루과이 등은 대마를 전면 허용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 국가는 의료용 대마를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와 CBD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CBD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매해 16.8% 성장해 221억 달러(약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도 국내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기치료 목적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입국할 때 해당 의약품을 휴대할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 희귀질환 외국인 등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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