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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금지기간 확대…“이달 시행세칙 개정”

과열종목 적출기준 신설…동시 충족 시 지정
금지일 주가 5% 이상 내리면 금지 기간 하루 연장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연합뉴스]
앞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의 적출 기준이 강화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의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대검찰청·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 연장한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곧바로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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