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금지기간 확대…“이달 시행세칙 개정”
과열종목 적출기준 신설…동시 충족 시 지정
금지일 주가 5% 이상 내리면 금지 기간 하루 연장

18일 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대검찰청·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 연장한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곧바로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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