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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삼성 재건축,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 전환 추진

대우·포스코·롯데·호반 등 관심…내년 3월 시공사 선정 계획

 
 
신길삼성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이미지 정비사업정보몽땅]
 
영등포구 소재 신길삼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근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하며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4일 지역 부동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길삼성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오는 11월 조합원에게 ‘시공사 공동시행’으로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은 도시정비시장에서 오랜 노하우를 갖춘 건설사의 지원을 받아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고 산적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서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이미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조합원들의 선택만을 앞둔 상황이다.  
 
특히 지난 대의원회 당시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호반건설(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중 아파트 기성액 순) 등 유명 건설사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의원들을 접촉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 조합장 대행은 “11월에서 12월 사이 조합총회를 통해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 전환이 확정되면 3월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대형 건설사들이 경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길삼성 재건축은 이미 지난달 9일 정기총회에서 ‘신탁 대행자’ 방식 또는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 전환을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총회 성원 과반수 미달 득표로 부결됐다. 다만 정기총회 당시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이 138표, 신탁 대행자 방식이 119표를 얻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신탁방식보다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탁 대행자 방식을 비롯한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시공사 공동시행방식 정비사업은 모두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전문지식을 갖춘 신탁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인허가 절차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도시정비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을 대행하게 됨으로써 공사비, 자재선정, 설계 등에 대해 시공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신, 신탁사에 10% 안팎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공사 공동시행은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과 분양 등을 맡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 수익을 배분 받는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성동구 소재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일부 정비사업 조합은 기존 도급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수익을 시공사와 배분하지 않고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해 계약하고 있다.  
 
이 대행은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들이기보다 도급제 방식대로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선에서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추후 각 건설사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조건을 확인하게 되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4년 준공된 신길삼성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384가구에서 총 563가구 새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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