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조 빚 감면... 새출발기금, 간단히 신청하려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 지원”
30조원 규모로 부실차주 채무 경감
사전 접수 4일간 5361억원 채무조정 신청
소상공인의 빚 감면을 위해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 직접 창구에 가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캠코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출발기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적용 대산 차주에게 신용패널티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 차주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전에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고 채무조정 대상 차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대상 차주는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둔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아울러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원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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