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천억 휴면보험금 굴려 이익 챙겨" 지적
"8000억원대 휴면보험금, 서금원 출연액수는 7% 불과"
금감원도 미조사…법 개정 시급 주장
국내 보험사들이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 관리 없이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보험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것인데 확인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2022년 7월말 현재, 7.7%(637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또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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